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탁업무의 취급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일정한 자에게 위탁하여 이용 창구를 확대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편의의 증진과 우정사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위탁업무의 취급원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받은 우체국창구업무(이하 "위탁업무"라 한다)를 공평ㆍ신속ㆍ정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6조(위탁업무의 취급 지역 등) ① 수탁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위탁업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이하"위탁대상자"라 한다) 선정을 위한 평가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계약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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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받은 우체국창구업무(이하 "위탁업무"라 한다)를 공평ㆍ신속ㆍ정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