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8조 (현금 등의 구분 회계)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일정한 자에게 위탁하여 이용 창구를 확대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편의의 증진과 우정사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수탁자는 위탁업무의 취급에 따른 현금 및 물품을 다른 현금 및 물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현금 등의 구분 회계) 수탁자는 위탁업무의 취급에 따른 현금 및 물품을 다른 현금 및 물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우체국업무위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