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일정한 자에게 위탁하여 이용 창구를 확대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편의의 증진과 우정사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탁자(제9조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위탁업무 취급에 관하여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형법위탁업무공무원벌칙수탁자종사자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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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수탁자(제9조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위탁업무 취급에 관하여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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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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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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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탁자(제9조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위탁업무 취급에 관하여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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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