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조(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①「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12.10>
1.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의 출연금
2.제245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
3.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4.제4항에 따른 전입금
③「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 있는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주자치도에 있는 보세판매장(지정면세점을 포함한다)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