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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 · 재정 지원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5-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재정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외 여행자의 출국납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5.3.27>
1.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설치된 전담조직의 운영
2.제7조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 유치 또는 그 개최자에 대한 지원
3.제8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기관에서 실시하는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사업
4.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4의2.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사업

4의3. 제15조의3에 따라 지정된 국제회의집적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

5.그 밖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제18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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