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제3조 (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발전을 도모하여 무역진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전시산업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1.전시산업 발전 기본 방향
2.전시산업 시장규모 및 현황
3.전시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
4.전시시설의 수급에 관한 사항
5.국제수준의 무역전시회 육성
6.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전시회 활성화 방안
7.전시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사항
8.그 밖에 전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 발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전시산업발전협의회의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시산업 발전계획에 따라 전시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이하 "전시산업 발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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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통계법 제21조통계작성의 권고
- 함께 인용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 함께 인용통계법 제28조통계의 보급
- 함께 인용통계법 제36조위법행위의 시정 요구 등
- 조문 인용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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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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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아파트형공장에 입주 후 전시산업디자인업을 영위하나 주된 사업이 아닌 부차적 사업활동에 불과한 경우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식산업센터 입주 후 전문디자인업과 제조업을 결합해 실제 사용한 것은 감면대상 해당사업에 해당하므로 추징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713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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