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공포 · 2026-04-0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보고에 관하여는 기본법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관리업체할당대상업체정부주무관청배출량이행연도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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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행연도에 자신의 모든 사업장에서 실제 배출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하여 배출량 산정계획서를 기준으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제1항에 따른 보고에 관하여는 기본법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업체"는 "할당대상업체"로, "정부"는 "주무관청"으로 본다. <개정 2021.9.24>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ㆍ검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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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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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보고에 관하여는 기본법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9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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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