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1. 공식 조문 원문
①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행연도에 자신의 모든 사업장에서 실제 배출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하여 배출량 산정계획서를 기준으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②제1항에 따른 보고에 관하여는 기본법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업체"는 "할당대상업체"로, "정부"는 "주무관청"으로 본다. <개정 2021.9.24>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ㆍ검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배출권거래법 제2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 조문 인용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 조문 인용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 조문 인용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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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4조제1항조문 인용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4조제1항조문 인용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4조조문 인용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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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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