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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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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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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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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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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