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9조 (계획수립의 협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계획수립의 협조협조관계보건복지부장관중앙행정기관기관ㆍ단체나시ㆍ도지사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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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나 그 밖의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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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6건
손해배상(국)
뉴질랜드 국민인 甲이 국가 산하 교육부가 시행하는 ‘EPIK(English Program in Korea) 사업’(이하 ‘EPIK 사업’이라 한다)의 신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채용이 확정되어, 광역시교육청 교육감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초등학교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근무하였는데, 재계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교육감이 EPIK 사업지침에 따라 甲에 대하여 에이즈(HIV) 검사 등을 포함한 건강검진 수검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甲이 교육감의 건강검진 수검 요구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교육감이 甲에 대한 초등학교 교장과 동료 교사들의 평가 점수가 낮지 않았는데도, 甲을 재계약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 결과 甲에 대한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안이다. 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2013. 4. 5. 법률 제11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에이즈예방법’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과 내용,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결과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정한 구 에이즈예방법 제8조의2 제3항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강행법규에 해당하는데, 교육감이 피고용자로서 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에이즈 검진 대상자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는 甲에 대해서 에이즈 검진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구 에이즈예방법 제8조의2 제3항에 위반되는 행위이거나 감염인 또는 감염인으로 오해받아 불이익을 입을 처지에 놓인 사람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성이 농후한 행위로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교육감이 甲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은 국가의 지침에 따른 것이므로 비록 국가가 甲과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거나 …
제9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친권제한등
甲이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후 입양관계자 등을 통해 출생 전인 乙의 입양을 추진하여 乙은 출생 후 곧바로 미국 국적의 부부 丙 등에게 인도되었는데, 丙 등이 입양 목적의 이민비자 없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乙을 미국으로 입국시키려다 미국 출입국관리소에 의해 乙의 입국이 불허되었고, 이에 서울특별시장이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甲을 상대로 甲의 乙에 대한 친권상실 및 乙의 후견인 선임을 청구한 사안에서, 국제사법이 입양은 입양 당시 양친의 본국법에 의하고(제43조), 입양에 의한 친자관계의 성립에 관하여 자의 본국법이 자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할 때에는 그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제44조)고 정하고 있으므로,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으로서 어머니인 甲이 입양에 동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인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보호의뢰된 乙의 입양에 관한 절차는 구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07호 입양특례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야 하는데도, 외국인으로서 45세가 넘은 丙 등이 위 특례법에 따른 해외입양기관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서 乙의 해외이주에 관한 허가도 받지 아니한 채 입양관계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면서 입양을 시도하고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乙을 미국에 입국시키는 방법으로 乙을 입양하려고 한 점, 甲은 위 특례법상 요건·절차 등을 위반하여 입양을 시도하는 丙 등에게 협조하고 금전을 받았으며, 현재도 乙을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丙 등이 乙을 양육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甲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고 甲의 乙에 대한 친권을 상실시키는 것이 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0190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미성년자의제강간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ㆍ부착명령
아동을 간음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유사 전력과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190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친양자입양신청
외국인 부부인 甲과 乙이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으로 모(母)가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에 보호의뢰된 丙에 대하여 민법상 친양자 입양을 청구한 사안에서, 丙에 대하여는 입양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인 입양특례법이 적용되어 그에 따른 입양 청구만이 가능한데, 甲과 乙이 입양특례법에서 정한 입양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채 민법상 친양자 입양만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입양은 허가될 수 없다고 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사례.
본문 인용: 000190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조문 ·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성범죄자 등의 취업제한기간변경 또는 취업제한면제 신청사건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2018-1)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예규는 2018. 1. 16.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52호) 부칙 제4조, 2018. 12. 11. 개정된「아동복지법」(법률 제15889호) 부칙 제3조 및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904호) 부칙 제3조에 따른 취업제한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의 변경신청 또는 취업제한의 면제신청[‘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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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복지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아동복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6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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