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의2조 (보건ㆍ환경연구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하여 보건ㆍ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 환경보전 및 보건ㆍ환경 관련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6>
조문 요약
연구원은 보건ㆍ환경 분야 각종 재난과 안전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연구를 위하여 보건ㆍ환경연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보건ㆍ환경연구협의회협의회지방자치단체제5의2조보건ㆍ환경종합적이고선제적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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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연구원은 보건ㆍ환경 분야 각종 재난과 안전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연구를 위하여 보건ㆍ환경연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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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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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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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원은 보건ㆍ환경 분야 각종 재난과 안전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연구를 위하여 보건ㆍ환경연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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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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