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24조 (진흥원의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진흥원의 사업) 법 제11조제4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9.4.9, 2001.5.24, 2008.2.29, 2013.3.23, 2015.6.22, 2025.10.1>
1.산업디자인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2.산업디자인에 관한 기술ㆍ기능의 보급
3.산업디자인이 적용된 생활용품 등의 제작ㆍ유통 활성화, 창업ㆍ경영지원, 마케팅ㆍ해외진출 지원 등 생활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
4.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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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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