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제21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초지(草地)의 조성ㆍ관리ㆍ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 삭제 <2006.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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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산업통상자원부 - 승인받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실시계획 승인 시 인ㆍ허가 의제된 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하는 신고의 성격(「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하는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아닙니다.
「초지법」 제2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북도 - 초지조성허가의 범위(「초지법」 제5조 관련)
초지를 조성하면서 초지와 함께 「초지법」 제2조제1호의 “목도·진입도로·축사 및 「초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 외에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행위허가는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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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2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