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원개발사업(電源開發事業)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결정ㆍ지정ㆍ승인ㆍ해제ㆍ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0.5.31, 2011.4.14, 2011.7.25, 2014.1.14, 2020.1.29, 2022.12.27>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2.「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3.「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4.「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5.「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삭제 <2010.4.15>
7.「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8.「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9.「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10.「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의 허가
11.「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2.「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3.「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14.「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5.「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
16.「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17.삭제 <2016.1.27>
②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본설계도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관계 서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같은 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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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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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건
손해배상(기)
[1]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함으로써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을 유추적용이라고 한다. 이는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는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법원이 실정법의 입법 정신을 살려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정의관념에 적합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유추를 위해서는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과 법적 규율이 있는 사안 사이에 공통점 또는 유사점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유추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2] 구 택지개발촉진법(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은 “예정지구의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실시계획의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기타 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필요 없게 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토지 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용한 토지의 환매권 발생 요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협의취득한 토지의 환매권 발생 요건에 관하여도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제1항을 유추적용함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제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자재비등·부당이득금반환등
乙 회사가 착오에 빠졌다거나 착오가 없었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 보기 어려운데도 계약 취소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52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민원인 - 산림청장은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사유림을 매수할 수 있는지 여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등 관련)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송전설비의 설치ㆍ존속을 위한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이 사유림에 설정된 경우, 산림청장은 그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이 소멸되거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단서에 해당한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유림을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라 의제되는 산지일시사용허가의 효력 발생 시기(「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그 산지일시사용허가의 효력은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2항의 “신고”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라 의제되는 산지일시사용허가의 효력 발생 시기(「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그 산지일시사용허가의 효력은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2항의 “신고”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제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라 의제되는 산지일시사용허가의 효력 발생 시기(「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그 산지일시사용허가의 효력은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2항의 “신고”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제6조 제1항 제10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승인받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실시계획 승인 시 인ㆍ허가 의제된 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하는 신고의 성격(「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하는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아닙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승인받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실시계획 승인 시 인ㆍ허가 의제된 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하는 신고의 성격(「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하는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아닙니다.
제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3건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가.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이라 한다)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전원개발촉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승인조항’이라 한다)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는지 여부(소극)나. 인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의견청취절차의 시행주체를 전원개발사업자로 하고 있는 구 전원개발촉진법(2009. 1. 30. 법률 제9376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의견청취조항’이라 한다)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가.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이라 한다)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전원개발촉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승인조항’이라 한다)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는지 여부(소극)나. 인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의견청취절차의 시행주체를 전원개발사업자로 하고 있는 구 전원개발촉진법(2009. 1. 30. 법률 제9376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의견청취조항’이라 한다)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제6조 제1항 제17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 제1항 위헌소원
가. 당해 소송사건의 원고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나. 기존에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에 관하여 전원개발사업자가 해당 토지를 공용사용 할 수 있도록 정한 전원개발촉진법(2009. 1. 30. 법률 제9376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2 제1항 중 ‘사용’에 관한 부분 가운데 제2조 제2호 나목 중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에 관한 부분(이하 ‘사용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다. 사용조항과, 사용조항에 따른 재결을 받아 구분지상권을 설정등기하면 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송전선로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정한 전기사업법(2011. 3. 30. 법률 제10500호로 개정된 것) 제89조의2 제4항 중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기간조항’이라 하고, ‘사용조항’과 합하여 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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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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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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