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제24조의2 (초지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초지(草地)의 조성ㆍ관리ㆍ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제23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전용한 초지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용허가를 받고 전용한 초지로서 그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
2.다른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으로 초지 이용의 여건이 변화하여 해당 초지를 관리하는 자가 그 관리를 포기한 경우
3.관리자가 없거나 있어도 분명하지 아니한 초지
4.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로서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관리ㆍ이용되지 아니하는 초지
5.그 밖에 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제17조제1항에 따라 국유지ㆍ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가 제1항에 따라 초지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은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초지법 제24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초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의2 · 초지에서의 행위제한제23조 · 초지의 전용 등제23조의2 · 전용허가의 취소 등제23조의3 · 용도변경의 승인제24조 · 초지관리 실태조사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4조의2 · 초지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에 대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24조의3 ·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제27조 · 원상회복제27조의2 · 초지조성토지의 매각제28조 · 권한의 위임제29조 · 청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