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초지) 법 제24조의2제1항제5호에서 "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6.8.8, 1999.6.30, 2015.7.20>
1.천재ㆍ지변으로 인하여 초지가 유실되거나 매몰되어 초지로 복구할 수 없는 경우
2.삭제 <1999.6.30>
3.그 밖에 초지로 유지할 수 없어 초지조성허가 이전의 상태로 환원하는 경우
제22조(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초지) 법 제24조의2제1항제5호에서 "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6.8.8, 1999.6.30,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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