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5조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공포 · 2023-03-2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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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23.3.21>
1.화재예방 및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2.화재보험에 있어서의 소화설비(消火設備)에 따른 보험요율의 할인등급에 대한 사정(査定)
3.화재예방과 소방시설에 관한 자료의 조사ㆍ연구 및 계몽
4.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화재예방에 관한 건의
5.그 밖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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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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