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5조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23.3.21>
1.화재예방 및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2.화재보험에 있어서의 소화설비(消火設備)에 따른 보험요율의 할인등급에 대한 사정(査定)
3.화재예방과 소방시설에 관한 자료의 조사ㆍ연구 및 계몽
4.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화재예방에 관한 건의
5.그 밖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화재보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