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업무계획)
①협회는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계획을 받으면 소방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제1항의 업무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19조(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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