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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9조 · 업무계획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9-22공포 · 2023-03-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업무계획)

협회는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계획을 받으면 소방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항의 업무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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