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9조 (업무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회는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계획을 받으면 소방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제1항의 업무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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