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0조 (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업법」 제13조에 따라 보험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사람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협회의 일상 업무에 종사하는 임원이 다른 업무에 종사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금융위원회는 협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해임을 명할 수 있다.
1.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3.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5.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6.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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