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외국인 등의 소유 건물에 대한 특례) 특수건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제4조와 제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의 대사ㆍ공사(公使)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절(使節)이 소유하는 건물
2.대한민국에 파견된 국제연합의 기관 및 그 직원(외국인만 해당한다)이 소유하는 건물
3.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가 소유하는 건물
4.군사용 건물과 외국인 소유 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