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7조 (보험 가입의 촉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보험 가입의 촉진보험가입행정기관의무자요청금융위원회인가ㆍ허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 의무자가 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가입 의무자에 대한 인가ㆍ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 건물사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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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공동주택 화재보험 가입 관련 질의
농협 화재공제는 화보법상 손해보험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특수건물 소유자가 이에 가입해도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7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 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화재 1건마다 1억원 이상으로서 국민의 안전 및 특수건물의 화재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삭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가의 결…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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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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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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