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7조 (보험 가입의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공포 · 2023-03-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보험 가입의 촉진보험가입행정기관의무자요청금융위원회인가ㆍ허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금융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 의무자가 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가입 의무자에 대한 인가ㆍ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 건물사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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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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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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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