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보험 가입의 촉진)
①금융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 의무자가 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가입 의무자에 대한 인가ㆍ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 건물사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보험 가입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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