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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1조 · 감독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9-22공포 · 2023-03-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감독)

금융위원회는 협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의 정관 또는 업무 방법의 변경을 명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제15조에 따른 협회의 업무 중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의 업무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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