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3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조문 요약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특약부화재보험가입하지만원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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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3조(벌칙)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조문 관계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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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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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 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화재 1건마다 1억원 이상으로서 국민의 안전 및 특수건물의 화재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삭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가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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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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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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