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고금 관리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5-03-18 · 시행일 2025-03-18 · 소관 국방부 · 총 26조
국고금 관리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5-03-18 · 시행 2025-03-18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고금 관리법」과「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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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관서운영경비 수령제11조 관서운영경비 지급제12조 관서운영경비 지급증거서류 구비제13조 임면 보고제14조 예금계좌 개설제15조 부대명의 법인체크카드제16조 관서운영경비 수령제17조 관서운영경비 집행제18조 지급증거서류 구비 및 보관제19조 현금출납부 비치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인계인수제21조 집행책임제22조 계산서의 제출제23조 전자계산증명제24조 국고계좌 및 계산증명자 부호제25조 증거서류의 위ㆍ변조 확인제26조 회계서류 보관제3조 정의제4조 지출관 임무제5조 월별세부자금계획서 접수 및 제출 기한제6조 출납공무원 임무제7조 관서운영경비 범위제8조 출납공무원 국고예금계좌 개설제9조 정부구매카드 발급 및 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