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10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ㆍ육성하여 전문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전문대학 간의 협조를 통하여 전문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국유재산ㆍ공유재산공유재산협의회대부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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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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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4 시행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총회제6조 · 임원제7조 · 이사회제8조 · 사무총장제9조 · 경비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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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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