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8조 (사무총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ㆍ육성하여 전문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전문대학 간의 협조를 통하여 전문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협의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총장을 둔다.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사무총장이사회협의회교육부장관사항과회장이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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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협의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총장을 둔다.
②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사무총장은 소속 직원을 감독하고,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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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협의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총장을 둔다.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4 시행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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