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9조 (경비보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ㆍ육성하여 전문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전문대학 간의 협조를 통하여 전문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협의회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경비보조 등협의회경비보조개인이나금전이나보조할기부할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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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협의회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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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협의회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4 시행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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