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21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4공포 · 2019-04-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ㆍ육성하여 전문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전문대학 간의 협조를 통하여 전문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교육부장관이이와명칭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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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4.23>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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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4 시행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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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