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6조 (임원)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4공포 · 2019-04-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ㆍ육성하여 전문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전문대학 간의 협조를 통하여 전문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의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10명 이내, 이사 25명 이상 30명 이하, 감사 2명을 둔다.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원협의회임기회장감사보궐임원부회장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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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협의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10명 이내, 이사 25명 이상 30명 이하, 감사 2명을 둔다.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장ㆍ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기면 이사회에서 보궐임원을 선출한다. <개정 2013.3.23>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협의회의 회계 및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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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10명 이내, 이사 25명 이상 30명 이하, 감사 2명을 둔다.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4 시행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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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