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17조 (업무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ㆍ육성하여 전문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전문대학 간의 협조를 통하여 전문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의 행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소관 업무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업무위탁교육부장관대통령령전문대학학사운영협의회위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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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의 행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소관 업무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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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의 행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소관 업무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4 시행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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