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5조 (총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ㆍ육성하여 전문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전문대학 간의 협조를 통하여 전문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의회에 총회를 두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총회는 협의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한다.
총회협의회최고의결기관두고회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협의회에 총회를 두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총회는 협의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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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회에 총회를 두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총회는 협의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4 시행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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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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