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제9의5조 (공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계엄(戒嚴)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상대상자가 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통지서에 응답하지 아니한 경우.
공탁보상금제9의5조보상대상자지급통지서대통령령응답하지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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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의5(공탁)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보상금을 보상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支院)에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1.보상대상자가 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통지서에 응답하지 아니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계엄법 제9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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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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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엄법 제9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상대상자가 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통지서에 응답하지 아니한 경우.
계엄법 제9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계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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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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