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제13의3조 (교통편의 증진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섬의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조문 요약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선박 이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통편의 증진 지원선박안전법지정섬선박시장ㆍ군수ㆍ구청장행정적ㆍ재정적제13의3조지방자치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지정섬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섬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ㆍ사용하는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할 수 있다.
②지정섬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선박 이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섬 발전 촉진법 제1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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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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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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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섬 발전 촉진법 제1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선박 이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섬 발전 촉진법 제1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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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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