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2 (교통편의 증진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섬 발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7, 2015.3.11, 202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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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ㆍ사용하는 선박(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선박"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하는 경우 해당 선박이 정기적으로 운항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섬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ㆍ사용하는 선박(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선박"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하는 경우 해당 선박이 정기적으로 운항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지정섬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하는 경우 승선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과 인명 안전장비의 구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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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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