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14의2조 (교통편의 증진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섬 발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7, 2015.3.11, 2021.6.22>

1. 조문 원문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ㆍ사용하는 선박(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선박"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하는 경우 해당 선박이 정기적으로 운항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하는 경우 승선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과 인명 안전장비의 구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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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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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