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25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6조를 위반하여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대한지방행정공제회행정안전부장관이이와명칭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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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6조를 위반하여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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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조를 위반하여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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