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22조 (소멸시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소멸시효행사하지아니하면권리와부담금청구할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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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2조(소멸시효)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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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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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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