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7조 (회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일반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회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정관공제회공무원부담금회원자격지방행정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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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일반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3.12.26>
1.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2.지방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3.지방행정사무를 담당하다가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4.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5.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특별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을 낸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및 대여를 받을 권리와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부담금을 내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그의 의사에 따라 공제회를 탈퇴하였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낸 부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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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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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일반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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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