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21조 (이익금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제16조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이익금의 처리순이익금이사용하지이익금공제회결산상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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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제16조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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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제16조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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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