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10조 (대의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의원회는 제9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대의원회정관이사장이필요하다고대의원이사장ㆍ이사운영위원회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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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의원회는 제9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1.정관의 변경
2.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선출
3.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4.결산의 승인
5.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④정기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⑤임시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⑥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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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의원회는 제9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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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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