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19조 (예산 및 결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예산 및 결산회계연도행정안전부장관대의원회공제회예산개월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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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공제회는 회계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6, 2017.7.2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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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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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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