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9조 (대의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된다. 대의원의 수는 300명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대의원정관회원임기제9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된다.
대의원의 수는 300명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된다. 대의원의 수는 300명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