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17조 (재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제회의 재정은 회원의 부담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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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제회의 재정은 회원의 부담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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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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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제회의 재정은 회원의 부담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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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