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11조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운영위원회대의원회제정ㆍ개정사업운영세부계획사업집행이사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이사장
2.대의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6명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1.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2.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3.대의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4.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5.그 밖에 사업집행에 관련되는 중요 사항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