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2조 (법인과 등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법인과 등기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설립등기법인과사무소소재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대한지방행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조문 관계도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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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3)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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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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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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