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2조 (법인과 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법인과 등기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설립등기법인과사무소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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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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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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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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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