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13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사장 및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의 선임 및 임기임기이사장이사대의원회감사행정안전부장관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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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사장 및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③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장 및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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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사장 및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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