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18조 (회계연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회계연도일까지로공제회제18조공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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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회계연도)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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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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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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