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8조 (증인신문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외국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공조(共助) 및 외국에 대하여 요청하는 공조의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를 진압하고 예방하는 데에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증인신문의 청구) 검사는 공조요청이 증인신문에 관계되는 경우이거나 관계인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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