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36조 (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외국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공조(共助) 및 외국에 대하여 요청하는 공조의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를 진압하고 예방하는 데에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의 공조요청에 드는 비용은 요청국과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요청국이 부담한다. 다만,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대한민국이 부담할 수 있다.
②이 법 또는 공조조약에 따라 요청국이 공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요청국으로부터 그 비용 지급에 대한 보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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