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30조 (법무부장관의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외국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공조(共助) 및 외국에 대하여 요청하는 공조의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를 진압하고 예방하는 데에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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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0조(법무부장관의 조치) 제29조에 따른 공조요청서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외국에 공조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조요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공조요청서를 직접 외국에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사법공조업무처리에 필요한 문서양식 기타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사법공조업무처리에 필요한 문서양식 기타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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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9조에 따른 공조요청서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외국에 공조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조요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공조요청서를 직접 외국에 송부할 수 있다.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