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5조 (공조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외국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공조(共助) 및 외국에 대하여 요청하는 공조의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를 진압하고 예방하는 데에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공조의 범위) 공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에 대한 수사
2.서류ㆍ기록의 제공
3.서류 등의 송달
4.증거 수집,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5.증거물 등 물건의 인도(引渡)
6.진술 청취, 그 밖에 요청국에서 증언하게 하거나 수사에 협조하게 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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