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5조 (공조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외국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공조(共助) 및 외국에 대하여 요청하는 공조의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를 진압하고 예방하는 데에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에 대한 수사. 서류ㆍ기록의 제공.
공조의 범위물건수사서류ㆍ기록압수ㆍ수색증거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공조의 범위) 공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에 대한 수사
2.서류ㆍ기록의 제공
3.서류 등의 송달
4.증거 수집,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5.증거물 등 물건의 인도(引渡)
6.진술 청취, 그 밖에 요청국에서 증언하게 하거나 수사에 협조하게 하는 조치

2. 조문 관계도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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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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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에 대한 수사. 서류ㆍ기록의 제공.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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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