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0조 (외국으로의 송환을 위한 구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외국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공조(共助) 및 외국에 대하여 요청하는 공조의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를 진압하고 예방하는 데에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구속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외국으로의 송환을 위한 구속범죄인인도법외국영장송환공조판사제2장제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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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외국에서 구금되어 있던 사람이 공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인도되는 경우에는, 공조 목적을 이행한 후 그 사람을 다시 외국으로 송환하기 위하여 공조요청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구속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구속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외국으로 송환할 사람의 성명, 주거지, 국적
2.공조범죄 사실
3.공조요청의 목적 및 내용
4.인치(引致) 구금할 장소
5.영장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 및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③제1항의 송환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범죄인인도법」 제2장제3절 및 제4절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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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예규(재형 91-3)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사법공조업무처리에 필요한 문서양식 기타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예규(재형 91-3)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사법공조업무처리에 필요한 문서양식 기타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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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구속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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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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