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0조 (외국으로의 송환을 위한 구속)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외국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공조(共助) 및 외국에 대하여 요청하는 공조의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를 진압하고 예방하는 데에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구속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외국으로의 송환을 위한 구속범죄인인도법외국영장송환공조판사제2장제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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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외국에서 구금되어 있던 사람이 공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인도되는 경우에는, 공조 목적을 이행한 후 그 사람을 다시 외국으로 송환하기 위하여 공조요청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구속할 수 있다.
제1항의 구속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외국으로 송환할 사람의 성명, 주거지, 국적
2.공조범죄 사실
3.공조요청의 목적 및 내용
4.인치(引致) 구금할 장소
5.영장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 및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제1항의 송환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범죄인인도법」 제2장제3절 및 제4절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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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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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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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구속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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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